사장이 직접 이마에 빨간 별을 붙이고 "별이 다섯개"를 외치는 TV광고로 잘 알려진 장수돌침대의 명칭을 경쟁 기업이 회사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돌침대 생산업체 장수산업이 자사의 상품 명칭과 같은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경쟁사인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산업이 1997년부터 TV나 라디오, 신문 광고를 통해 '장수돌침대'를 광고해오면서 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수돌침대가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로 침대를 파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이를 내버려두면 장수산업의 거래처 감소,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장수돌침대 측은 "광고에 '장수산업과 상관없는 회사'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 혼동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작은 글씨로 배치됐고, 소비자들이 '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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