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36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약효가 기존 마약류에 못 지 않으면서도, 값이 싸고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주씨의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들여와 주씨 등에게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윤설희(28ㆍ여)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모델 예학영(26)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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