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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동 시국선언 여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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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동 시국선언 여부 연기

입력
2009.06.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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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3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와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이는 정부가 시국선언을 강행하면 관련자 전원을 검찰 고발, 중징계 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노조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국선언 발표 승인을 연기하고 30일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내부 의견이 아직 수렴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우세해 본부, 지부별로 의견을 모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들 노조는 각 노조의 승인을 거쳐 이번 주 중 국정쇄신과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민공노는 이미 자체 회의를 거쳐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여하기로 했고, 법원노조는 25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

그는 또 "시국선언이 집단적 정치의사 표출 금지 규정과 공무원 품위유지, 공무원의 복종의무도 위반한다"면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사법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각 부처가 노조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이날 이들 노조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전공노와 민공노에 122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전임으로 불법 근무 중"이라며 "이들 해직 공무원이 노조로부터 받는 희생자 구제기금 수준이 공무원 임금과 같아서 지난해에만 양대 노조에서 88억원이 지급됐다"고 보고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공무원이) 불법 파업으로 해고돼도 생활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주요 간부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조 예산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을 구입해 살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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