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최대 7년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계약 중도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도 금지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기획사협회 쪽의 심사 청구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협회와 연예인노동조합 쪽에 발송했고, 이달 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속 계약기간에 연예인이 생산한 콘텐츠의 소유권이 기획사에 귀속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배분을 할 때 기획사가 과도한 연예활동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 때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연예인과 기획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며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계약을 하는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