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정균 의원(한나라당) 등 43명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규제완화 이후 재건축 시장이 꿈틀대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이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85~92년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해 22~29년, 84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된다.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은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장해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84~86년 지어진 단지 128곳, 6만7,227가구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이 개정안의 통과를 낙관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상승을 몰고 올 수 있는 재건축 연한 완화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국토부 등과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찬반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다"면서 "현행 조례가 불과 6년 전인 2003년도에 제정된 만큼 개정을 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연한이 지나도 안전진단 절차가 있어 모든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공사로 하자와 균열이 심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아파트가 시급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7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모은 뒤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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