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 홍순보)는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국가청렴위원회 전 간부 A(5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고물상 업자 B(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청렴위원회 간부로 근무하던 2007년 7월께 체납세액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던 B씨로부터 세금감액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파주세무서 소속 조사관에게 "인사에 신경 써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실제 로비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7년 8월 경기 광명시 모처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B씨에게 알려주고 이 일대 토지 4,400㎡를 7억7,000여만원에 매입하게 한 뒤 이 중 1,000여㎡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원영 기자 wys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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