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제작진이 오역이나 번역 생략, 객관적 사실의 변형ㆍ생략ㆍ선택, 무리한 단정, 화면 편집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했다고 결론지었다.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사실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팩트(fact)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작 방향에 맞춘 듯 임의 가공한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전문가 의견이 분분한데도 다우너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숨졌다고 단정 지어 보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고법이 그제 PD수첩 보도 내용 중 네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정정ㆍ반론 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까지 감안하면 PD수첩 보도는 언론 보도가 갖춰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감을 심각하게 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작진은 그것을 의역과 해석 상의 실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에 수사결과를 덧대어 보면 PD수첩 제작진은 무려 30개 장면에서 실수를 한 것이 된다. 한 회분 프로그램에서 그 많은 PD들이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PD수첩이 사실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을 관련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연결 지어 제작진을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PD수첩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PD수첩 보도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입은 피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와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사회적 파장을 빚을 때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MBC의 정정ㆍ반론 보도에 주목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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