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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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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내년 도입

입력
2009.06.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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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걷는 소득세ㆍ법인세에 10%씩 부가되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독립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소비세로 넘어간다. 단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더라도 당장은 지자체별로 세금 납부액에 차이가 생기거나 현재 내고 있는 주민세보다 크게 늘어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의 자주재정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도입할 지방소득세ㆍ소비세와 관련, 당정 및 부처간 협의 결과 이 같은 골격의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지자체가 과표를 조정하도록 할지, 지역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둘러싸고 아직 부처간 이견이 남아있어, 추가협의를 거쳐 내달 초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선 정부는 초기 3년간 지자체의 과세표준 조정권을 유예하고 현행 소득세ㆍ법인세 과표와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도입초기부터 지자체마다 독자적으로 과표를 다르게 해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생길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일정기간 현행 소득세ㆍ법인세 과표 및 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유예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소득세가 도입돼도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의 세율을 적용받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현행 주민세와 차이가 없다.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선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할 경우 생기는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또 부가가치세의 10%만큼 국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금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재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선호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금이 거의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자체 반발을 우려해 교부세율 인하보다는 지자체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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