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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기소/ 작가 이메일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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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기소/ 작가 이메일 공개 논란

입력
2009.06.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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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보도자료에 담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작가 김은희씨가 지난해 6월7일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중 "1년에 한두 번쯤 '필'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 등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몇몇 대목들을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심지어 김씨가 특정 국회의원을 싫어한다는 내용까지 여과 없이 보도자료에 담았다.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홍○○ 뒷조사를 했었는데 말이죠"(지난해 4월18일), "그런 XX은 자라나는 미래의 기둥들과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노○○을 이겼잖아요"(지난해 6월13일)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제작진의 '왜곡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고민과 내부 회의를 거쳐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가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프로그램의 '의도적 왜곡'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당시 PD수첩 제작 책임자였던 조능희 PD는 "검찰은 왜곡과 작가 이메일이 어떻게 관련됐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7년 치 개인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일기처럼 쓴걸 가지고 간첩수사처럼 엮으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반미 종북주의 아니냐'고 물어보더라"며 오히려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도성을 지적했다.

법정에서 증거로나 제출될 수 있는 개인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물을 기소 전에 임의로 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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