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하면서 작가 김은희씨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 김씨가 수사팀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19일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 PD수첩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5명과 조선일보사 및 이 회사 논설위원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비밀침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수사팀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모두 취득하고 이메일 내용을 공개까지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공개 및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수사팀은 검찰에 부여된 국민인권 옹호 직무를 유기했고 언론 매체를 통해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메일 내용은)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문제의 프로그램 대본과 구성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했다는 실토다' '자신들의 각본에 따라 촛불시위에 나선 군중을 보며 키득키득 웃었을 작가와 PD의 모습이 선하다' 등 내용이 담긴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금림 한국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메일 공개는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작가의 머리 속 생각까지 검열해 정부비판 내용을 쓰지 말라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 50여명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청사 출입을 막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천성관 중앙지검장은 "청사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사람들을 청사 안에 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PD수첩 사건을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게 배당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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