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등이 보복의 위협을 피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안전가옥'의 이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대검찰청은 살인ㆍ강도ㆍ마약 등 중대범죄로 한정됐던 안전가옥 이용 대상 범죄를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강제추행 등 보복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안전가옥 관리ㆍ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은 또 이용 대상자도 중대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와 친족 등으로 정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있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담당 검사나 피해자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등이 대검 피해자 인권과에 사용허가 요청을 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 여부를 결정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안가에 입주한 뒤 사후에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다.
안가 거주자의 신원과 안가의 위치 연락처 등은 극비에 부쳐진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0여 곳의 안전가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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