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장교(지휘관)를 1계급 강등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육군 모 부대 A(31ㆍ여) 대위와 B(37) 준위가 "사생활을 문제 삼아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군부대를 상대로 낸 강등 및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부대의 직속 상하 관계인 원고들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부남인 상태에서 동거까지 한 것은 군의 지휘체계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며 "이는 직속 상하 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만큼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 복무한 A대위는 같은 부대 내 직속 부하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자 항고해 1계급 강등됐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 대위는 "직속상관으로서 원만치 못한 결혼생활을 고민하던 부하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감정으로 발전한 것이지 불륜은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춘천=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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