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대형마트나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그 소가 어디서 나고 자라서 도축됐고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등의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한우, 육우, 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ㆍ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산지ㆍ등급 등의 이력 정보를 등록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유통 단계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2월부터 1단계로 사육단계(축산농가)에 적용되고 있다. 이제 2단계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유통매장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력추적제 도입으로 축산 농가들은 소가 태어나면 정부에 등록하고 개체식별번호를 받아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2단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귀표가 없는 소는 아예 도축 및 거래를 할 수 없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판매업자는 쇠고기를 가공ㆍ재포장, 판매할 때 포장육에 반드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문다. 소비자는 쇠고기를 구입할 때 휴대폰 무선인터넷(6266)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력추적시스템에 접속,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만 입력하면 소의 사육농장, 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도축장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소를 개체별로 관리하면 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또는 젖소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통 추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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