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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생수' 제품명은 몰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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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생수' 제품명은 몰라도 된다?

입력
2009.06.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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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생수) 10개중 1개 가량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이 국제기준 이상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해당 업체에 자율 시정권고만 내리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먹는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국 79개 생수 중 8.9%인 7개에서 국제기준(0.01㎎/ℓ)을 초과한 0.0116∼0.0225㎎/ℓ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지만, 인체 발암 근거는 부족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먹는 물 기준을 0.01㎎/ℓ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따로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 해양심층수에만 수질기준(0.01㎎/ℓ 이하)이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검출 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 공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 샘물의 유통 중 우려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려고 과다한 오존을 페트병 세척 등의 공정에서 노출시켜 그 부산물로 브롬산염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업체들은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브롬산염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고, 16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환경부가 브롬산염 검출 업체 명단 공개를 거부하자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는 이를 비난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시민은 "해당 업체의 명예훼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명단 공개를 촉구했으며, 또 다른 시민도 "국민들 건강에 해가 된다면 공개를 해서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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