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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서래마을 영아 유기' 징역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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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서래마을 영아 유기' 징역8년 선고

입력
2009.06.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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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프랑스 여성 베로니크 쿠르조(41)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투르 지방법원 재판부는 18일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베로니크에게 검찰 구형량인 10년형보다 적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통신은 "프랑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안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며 "베로니크가 2년 6개월간 수감돼 있었던 만큼 프랑스법에 따라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판결에 앞서 정신과 전문의들은 베로니크가 임신을 부정하는 정신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남편 장 루이는 "이번 판결은 우리 부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터널의 끝에서 불빛을 허락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베로니크는 2002년과 2003년 서래마을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1999년 프랑스의 자택에서도 영아 1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6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베로니크는 2006년 7월 서래마을의 냉동고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뒤 혐의를 부인했으나 한국 수사 당국의 유전자 분석 결과 쿠르조 부부가 이들 영아의 부모임이 확인되자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아이들을 죽였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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