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21일 지난 2월부터 4개월 가량 전국의 검찰청이 사이버 언론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금품을 받은 중소 언론사 소속 사이비 기자 55명을 적발,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춘천 소재 H신문 부사장은 같은 회사 기자인 딸과 함께 "건설 현장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건설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총 550만원을 갈취했다.
인천에서는 한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게 "향응과 접대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1,700만원을 받은 지역 K일보 박모 기자가 구속됐다.
또 경찰 고소사건 청탁 및 교도소 특별면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인천 지역신문 기자가 적발됐고, 광주에서는 국회의원 등 인맥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기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 300만원을 받고 기자증을 만들어준 사람도 있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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