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개회 전망이 더 흐려졌다. 민주당이 내건 5개항 요구에 대한 시각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여야가 이번에는 미디어법안 처리 문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미디어 관련법안을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던 "3월 여야 합의는 전면무효, 백지화했다"고 선언했다. 국회 문방위에 설치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싸고 좌초해 '여론 수렴'이 불발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발전국민위의 파국은 국회가 논의할 것을 민간에 맡겼을 때 이미 예견됐다"며 "이제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재개, 약속대로 6월에 표결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2일 합의 당시 예견된 자세 그대로다. '문방위의 자문기구로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 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에는 곧바로 '여야 충돌을 100일 간 유예한 미봉책'이라는 진단이 따랐다. '자문기구'로 합의된 '미디어발전위' 논의의 구속력이 논란을 부르고, 발전위 위원들은 자신을 추천한 여야의 시각을 정확히 대변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미디어법안을 대표적 'MB악법'으로 선전하는 데 성공한 야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갖게 될 사실상의 구속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발전위 논의나 '여론 수렴' 자체를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여당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송장악 음모'가 미디어법안의 핵심일 수는 없다. 방통융합 흐름에 맞춘 새로운 미디어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면 자본과 콘텐트 제작 능력의 결합도 불가피하다. 그 동안 새로운 방송산업의 개화를 가로막아온 방송 독과점 체제도 수정해 마땅하다. 다만 그것이 재벌과 보수신문의 '방송 장악'을 부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실질적 논의는 여론조사 걸림돌을 치우고 국회를 열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쓰임새를 '참고'에 한정한 여론조사에 합의하는 것도 논의 진전을 위한 지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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