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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기소/ 檢 "CJD 번역된 자막, 방송 직전에 vCJD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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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기소/ 檢 "CJD 번역된 자막, 방송 직전에 vCJD로 바뀌어"

입력
2009.06.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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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의 처벌 근거는 취재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팩트'(사실) 왜곡이 있었고 이 과정에 특정한 의도가 개입했다는 자체 판단이다.

검찰은 그 동안 몇 차례 알려졌던 단정적 표현과 자막 오역, 취재 내용의 편의적 취사선택을 왜곡의 실체로 지목했다. 'dairy cows'(젖소)를 '심지어 이런 소'로 번역하고 '포츠머스 여성 질병 조사'를'vCJD(인간광우병) 사망자 조사'로 내보낸 부분, "딸이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발언을 자막에서 'vCJD'라고 표기한 부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단정한 대목도 포함됐다.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부분 등은 객관적 사실 왜곡,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적다"는 등의 관계자 발언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팩트의 편의적 취사선택에 의한 왜곡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들을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오역, 다시 말해 처벌대상으로 본 근거는 보도의 전후 상황과 방증들이다.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빈슨 어머니가 발언한 딸의 병명은 첫 번역본에 CJD로 돼 있었고 방송 6시간 전의 자막의뢰서에도'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고 돼 있었지만 실제 방송 자막에는'vCJD'라고 표기됐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자막을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근데 인간 광우병인지 아닌지 그쪽(미국) 언론에 살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던데?", "언론도 희귀병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헛다리 짚을까 겁나 가지고" 등의 김보슬ㆍ이춘근 PD의 이메일 내용을 제작진이 빈슨의 사인을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광우병으로 단정 보도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총선 직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 광우병 보도에 매진했다" 등의 PD수첩 작가 김은희씨 이메일 내용도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로 공개됐다.

검찰은 결국 제작진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취재 내용을 왜곡하거나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일방적인 내용만 보도했으며 이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왜곡에 근거한 정부 비판 역시 정당한 정책 비판이 아닌 악의적 비방이 되며, 당시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로서 고소인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또 PD수첩 방송 이후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제작진에게 형사 책임(업무방해 혐의)을 물을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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