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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기소/ 수사팀 "보도 주요부분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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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기소/ 수사팀 "보도 주요부분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달라"

입력
2009.06.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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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은 18일 "보도의 주요 부분이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는 점이 확인돼 제작진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젖소'가 '심지어 이런 소'로 바뀌었고 방송 직전에 누군가가 고쳤다는 정황과 증거도 있다. 그런 대목이 30여개에 이른다."

-작가 김은희씨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방송 왜곡의 근거로 연결시킬 수 있나.

"보도의 의도성을 입증할 자료라 판단돼 공개하게 됐다. PD수첩 제작진 전부가 같은 의도를 공유했는지에 대한 확증이 될 순 없지만 심증은 된다."

-보도의 공익성 측면은 감안하지 않았나.

"보도가 진실이거나 실수였다면 모르겠지만 이 사안은 의도적 왜곡인 만큼 상황이 다르다."

-정운천 전 장관 등이 지난해 수사 때는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수사팀 교체 후 고소했는데.

"이유는 정 전 장관에게 물어보라. 혹시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면 그 같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 수사팀은 전체적 흐름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무혐의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나. 확인되지 않은 뒷얘기를 하는 건 온당치 않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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