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슈퍼슈퍼마켓(SSM)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의 점포에만 적용되던 '개설 등록제'를 규모와 상관 없이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등록 신청 시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등록제로 바뀌면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출점 제한을 하거나 유보할 여지가 생기고 지역협력 사업계획이 불충분하면 반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중소상인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은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가 1994년 34개에서 올해 393개로 늘어난 것에서 보듯 등록제가 별다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SSM 입점 시기만 다소 늦추는 요식행위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업주들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SSM 입점 심사를 할 수 있는 허가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당 이시종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개정안에 나오는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수 지정이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SSM과 공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3~4%에서 SSM 수준의 1~2%로 내려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허가제와 영업시간 및 품목 제한 요구는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반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와 중소상인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권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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