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제작진이 결국 기소됨에 따라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1년 동안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만큼, 향후 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볼 때 핵심 쟁점은 방송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됐는지 여부와 정부 정책 등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로 공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PD수첩이 '고의적인 왜곡방송'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PD수첩측은 "일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 있었다 해도 전체적인 내용은 왜곡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는 뜻이다.
공인의 명예훼손과 관련, 대법원은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라면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성 보도"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양주파티 오보 사건'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해 보도했고, 악의적 요소도 있는 등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해당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이 같은 사례를 5건 더 제시하면서, PD수첩 보도 또한 "중요 방송내용이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례들은 모두 민사소송이어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준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혐의 입증 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의 초점은 PD수첩 방송에 의도적 왜곡이 있었는지 쪽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당장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PD수첩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능희 PD는 '젖소 논란'과 관련해 "젖소가 일반 소보다 광우병 위험이 2만 배 높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고, 인터뷰 당사자도 번역을 잘했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와 광우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다우너 소의 도축이 일절 금지됐다"며 왜곡 보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 논란에 대해서도 "어머니 로빈 빈슨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인간광우병(vCJD)을 혼동해 사용했고, 맥락상 vCJD를 언급한 게 맞다"며 "입증 자료를 법정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방송내용과 업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언론의 책임 유무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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