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주박] 법원 "LG, 마해영에 삭감 연봉 1억 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주박] 법원 "LG, 마해영에 삭감 연봉 1억 줘라"

입력
2009.06.17 23:49
0 0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이우재)는 17일 프로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마해영(39)씨가 LG스포츠를 상대로 낸 연봉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마씨에게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는 2006년 마씨가 부진에 빠져 2군에 장기간 머물자 '연봉 2억원 이상의 1군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1일당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한다'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70조를 근거로 마씨의 2년치 연봉 중 1억38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마씨는 2003년 11월 기아와 연봉 4억원에 4년 계약을 맺었을 당시 이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LG가 기아타이거즈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따로 작성되지 않아 해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봐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갱신되기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며 마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