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100%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갖고 있는 정보도 거의 모두 공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감원 등 4개 기관은 17일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과 정보공유를 두고 한은과 금감원은 그동안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업무협조를 약속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30일 안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다만 검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통위에 미리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법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은 사전 실무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동검사 요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보공유에 대해서도 한은의 정기보고서 232건과 금감원 1,565건을 검토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요청하는 정보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이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