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창재)는 17일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고소인이 사망했거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남 전 사장 유족은 지난해 12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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