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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고려청자 운반선 도굴 일당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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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고려청자 운반선 도굴 일당 잡혀

입력
2009.06.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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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역에서 고려청자 등 100여점의 문화재를 불법 발굴해 밀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도굴 총책 류모(55ㆍ건설업)씨 등 17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문화재 40여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 8월부터 1년여간 고려청자 운반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면도 해역에서 특수부대 출신 잠수부 10명을 동원해 고려청자 장구, 딸기문양 접시 등 100여점의 매장문화재를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태안군 일대에서 문화재 당국의 발굴이 이어지자 2차 도굴에 나서기 위해 자금을 댈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적발됐다. 2003년 도굴 당시에도 류씨는 배를 제공한 함모(48ㆍ태안군)씨에게서 어로작업 중 고려청자가 그물에 걸려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이모씨 등 3명에게 3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 도굴에 나섰다.

또 용접, 해체 등 특수자격을 가진 잠수부들을 고액을 주고 섭외했으며, 도굴 작업 중에는 배에 낚싯대를 설치해 낚시를 하는 것처럼 위장, 해경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도굴 문화재 중 최상급의 고려청자 14점을 몰래 판 사실을 확인, 소재 파악에 나섰다. 국립해양유물연구소 이철환 연구관은 "고려청자는 학술적, 희소성 가치가 있는 국보급 문화재"라며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도굴 직후 상태가 양호한 문화재 수십 점을 땅에 파묻었다는 진술을 확보,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품 가운데 고려청자 장구는 국내에 몇 점 없는 문화재로 훼손이 심해 재산적 가치는 없으나 문화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압수품 일체를 국립해양유물연구소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박경우 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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