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63ㆍ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법정에서 박연차(64ㆍ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받은 현금 3억원에 대해 "권양숙 여사의 지시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최초의 주장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측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006년 3월 박 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박 전 회장에게 전화해 '업무상 쓸 데가 있다'며 현금을 요구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처음부터 권 여사의 심부름으로 받아 (권 여사의) 지시에 따라 보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 권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처음에는 권 여사의 부탁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추가수사 과정에서 '권 여사와는 무관한 돈'이라며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시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측은 "별도 관리해온 사실은 인정하나, 은닉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나서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이 알아서 쓰고 필요하면 얘기하겠다'며 특활비의 집행 권한을 위임했다"며 "통상의 예에 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돈은 따로 관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억원 어치의 상품권 수수 혐의 역시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권 여사 증인 채택 논란이 일자 대검 중수부는 "권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에 열리며,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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