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공직이나 정계 진출을 노리는 교수들에게 오히려 문을 넓혀줬다는 비판을 받은 휴직규정 초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16일 "선출직 공무원 당선 시 한 번만 휴직을 허용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자동 휴직 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상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논의를 보류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일단 국ㆍ공립대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직규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김 교무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휴직규정을 강화해 학기 중 선거운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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