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실종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법의 '1일 개회' 원칙에 비추어 보름 넘게 지났지만 언제 열릴지 전망도 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당장 7월부터 대량해고 사태를 부를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18대 국회 세 번째인 이번 국회 공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돌연한 서거에 따른 민주당의 '5개항 요구'에서 비롯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 수사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국회 검찰개혁특위 설치 등을 등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조문 민심'을 타고 당 지지율이 올라 여당을 웃돈 데다 '6월 항쟁' 22주년 등 굵직한 장외 행사를 앞두고 있어 한창 자신이 넘칠 때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문 열기가 부담스러울수록 야당의 요구에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에 떠밀려 일부라도 수용했다가는 정치적 부담만 오히려 커질 것이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사과나 검찰 관계자 처벌 등 야당의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나머지 요구는 국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버텼다.
이런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장외 열기가 지난해 6월 쇠고기 파동 때와는 달랐다. '민주주의 후퇴' 등의 추상적 논의는 식품 안전 문제처럼 국민의 피부에 닿기 어려웠다. 지지율 반전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면서 민주당 안에서 강경론에 눌렸던 등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명분이 마땅찮아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다. 여당도 마냥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국회 공전의 책임을 야당에 지울 수는 있어도,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ㆍ여당의 몫이다. 노동대란이라도 부를 경우 잠시 숨죽인 '광장의 정치'에 새로운 힘을 보태게 된다.
이런 점에서 타협의 돌파구는 마련된 셈이다. 여야 지도부가 강경론을 떨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된다. 여당은 최소한의 요구라도 수용해 야당에 명분을 주고, 야당은 그런 여당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시간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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