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운송거부) 사태가 5일만에 전격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15일 새벽 재개된 교섭에서 광주지사 해고 택배기사 38명의 원직 복직과 민형사상 고소ㆍ고발 철회 등에 합의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논란이 됐던 합의문 서명 주체와 관련해서는 '화물연대'라는 이름 대신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로 명기했다.
화물연대는 합의문 서명 직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76.5%의 찬성으로 운송거부 철회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국토해양부도 오후 2시부터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를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두 단계 낮추는 한편, 추후 상황을 점검한 뒤 경보를 해제키로 했다.
노동계 주변에서는 예상보다 이른 조기 합의에 대해 '화물연대의 완패'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해직자를 복직시키고 이들이 복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운송거부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ㆍ고발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화물연대 실체 인정'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사측에 양보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얻어낸 게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화물연대가 늦게나마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철회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운송거부가 '용두사미'식으로 마무리 된 가장 큰 원인은 지도부가 '불리한 시기에 부적절한 명분'을 내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초 화물연대 지도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조합원 상당수가 동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기 악화로 가뜩이나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동 기본권 쟁취'라는 추상적 명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려는 화물차주는 없었다.
이에 따라 나흘 동안의 운송거부는 100건(11일 46건ㆍ12일 58건) 내외에 그쳤으며, 당초 화물연대 지도부가 공언했던 물류차질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도 조기 합의의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운송 방해자 면허 정지ㆍ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도로점거에 대비한 3,600여명의 경찰 투입 등의 조치가 운송거부 장기화 의지를 꺾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수고용직 문제를 사회이슈로 만들었다는 점은 노동계의 일부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민주당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는 등 입법화에 나섰으며, 민주노총도 국회의원 10명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태로 노동계 하투(夏鬪)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민주노총은 "6∼7월 투쟁 계획은 이미 예고된 상태"라며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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