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우라늄을 직접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내 최초로 해외 우라늄 농축공장의 지분을 일부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사장 김종신)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김 사장과 프랑스의 원자력회사 아레바(AREVA)의 안 로베르종 회장이 우라늄 농축공장 지분참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다 안정적으로 농축 우라늄을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을 위해 연간 400톤 가량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한ㆍ미 원자력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농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지에서 농축 우라늄을 들여온 뒤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이를 성형ㆍ가공해 사용하고 있다. 20기 이상의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수원의 지분참여가 이뤄진 곳은 아레바가 프랑스 트리카스탱 지역에 건설 중인 GB-Ⅱ 농축공장으로, 한수원은 이 공장의 지분 2.5%를 갖게 된다. 아레바는 한수원 외에 일본 간사이 전력과 벨기에 수에즈, 프랑스 EDF 등 유수 전력업체의 투자도 유치했다. 이 공장은 기존 방식과 다른 원심분리방식으로 건설되며, 연간 세계 소요량의 15%인 800만 SWU(농축서비스 단위)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게 된다.
한수원은 "우라늄 농축공장 지분 매입에 따라 한수원이 GB-Ⅱ 이사회의 정식 멤버로 참여, 농축서비스 원가 등 고급 정보를 수시로 획득할 수 있게 됐다"며 "농축공장을 보유,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해외 우라늄 농축공장 지분 매입은 국내 원전에 안정적으로 농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원전 수출 때 원전연료 공급까지 희망하는 원전 도입국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 : 채굴된 우라늄 원광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화학적으로 처리한 뒤 핵분열이 가능하도록 우라늄 235의 비율을 2~5%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를 원전에 연료로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을 성형이라고 한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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