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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 폴리페서 규제안 더 고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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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 폴리페서 규제안 더 고심하길

입력
2009.06.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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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수는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를 제출하면 학기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초안)을 마련,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당초 취지와 달리 '폴리페서'를 양산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교수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조장하는 길을 터놓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대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그 권리는 보장돼 있지만 선거운동은 휴직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런저런 편법이 묵시적으로 용인돼 왔다. 지난해 4월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서울대 모 교수가 '육아휴직계'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국립대 교수의 무분별한 정계 진출을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서울대는 그 이후 모범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서울대가 초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선거 출마가 공무원법에 따른 교수의 권리임을 강조한 대목은 본래의 취지를 희석하고 있다. 같은 공무원법에서 선거운동을 휴직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새겨야 할 것이다. 또 휴직의무 규정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한정해 비례대표 후보자는 학기 중이라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치밀하지 못했다.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은 수시로 휴직할 수 있고, 영리법인 근무로 인한 휴직도 가능케 한 점도 좀 더 따져보아야 한다.

서울대의 규정 제정은 학칙으로만 규제되는 일반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폴리페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 아무때나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당선되면 휴직하고 당선되지 않으면 마실 다녀오듯 돌아오는 교수는 곤란하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앞으로 서울대의 심의위 본회의, 학장회의, 평의회 등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교수들의 이익만 반영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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