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권한을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만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상시적인 주차단속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며 "노상 주차단속을 담당하는 교통 공무원들이 장애인 구역을 단속하게 되면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만들 때 일정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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