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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울시 '보복전',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광장 사용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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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울시 '보복전',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광장 사용료 내라"

입력
2009.06.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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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집중공세를 펴고 있다. 오 시장이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에 참석, 6ㆍ25 참전용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과 서울시 해명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2007년 1월 재향군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 매년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 포상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12일 행사에선 참전용사 1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포상금을 주기로 돼 있었고, 오 시장이 이중 5명에게 대표로 격려증서(빈 돈봉투)를 수여하는 '연출'을 한 것이다.

선거법 제86조3항은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등은 재향군인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는 행위로서 법령이 정한 테두리 내에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재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주장대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상ㆍ방법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집행한 금품 등에 대해선 정당한 직무행위로 보아 선거법 제86조3항을 적용하는데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장이 참석한 장소와 행사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외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5년 8월 신설된 제86조4항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 시장의 경우 행사장에 참석해 직접 격려금을 전달한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어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6ㆍ10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민주당이 천막을 설치하고 대회를 마무리한 9일 오후5시~10일 오후11시까지 30시간을 사용시간으로, 전체 면적 1만3,207㎡ 중 1만2,000㎡를 사용면적으로 계산해 변상금(사용료 포함)을 131만6,640원으로 산정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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