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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대통령 수사내용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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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대통령 수사내용 비공개

입력
2009.06.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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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수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켰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사정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2일 박연차(64ㆍ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이미 사법처리한 9명 외에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까지 포함해'박연차 게이트'로 총 21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해외로 나간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수사키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면서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을 우려해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중수부장은 "수사 도중 노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영구보존 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이날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천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금은 얼마든지 낼 테니 검찰에 고발만은 말아 달라"는 청탁전화를 수십 차례 건 혐의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ㆍ관계 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 단서가 발견되어 소속 정당,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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