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의 공군기 이착륙 소음과 관련해 국가가 인근 주민들에게 총 480여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항공기 소음 관련 국가배상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 76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쟁 억지를 위한 전투기 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착륙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의 단위로 인정한 기준으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 가산점을 주어 평가하는 단위다. 현행 규정상 75~90웨클이면 소음피해 예상 지역, 90웨클 이상이면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실제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4만 5,000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6만원씩의 위자료를 각각 주도록 결정했다.
다만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군 비행장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게는, 소음을 인식하고 이사를 왔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자료의 30%를 감액했다.
한편 수원비행장의 이착륙 소음과 관련한 대규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현재 수원시의회 등 관계 기관이 비행장 이전 문제를 논의 중인 상태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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