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실종된 아들을 찾다 결국 집 근처 정신병원에서 숨진 뒤에야 품에 안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1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병원에서 숨진 김모(당시 27세)씨 부모가 "경찰, 병원 등의 부실한 조사와 관리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국가와 성남시, 병원을 상대로 총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 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1991년 실종된 뒤 생사불명인 '개구리 소년들' 가족이 경찰의 늑장 대처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수사 상 위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설창일 변호사는 "실종 사건은 보통 개인과 가정의 불행으로 치부되지만, 이번 사례처럼 국가제도의 문제로 실종자가 방치되는 일이 많다"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2급인 김씨는 2001년 8월 경기 오산시 집에서 혼자 밖으로 나갔다 실종됐다. 당시 병원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실종 나흘 뒤 성남 율동공원에서 발견됐고, 분당구청은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김씨를 행려병자로 분류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김씨는 집에서 불과 5㎞,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지내다 2007년 격리병실 출입문의 관찰구에 머리가 끼여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 부모의 진정에 따라 병원 측 과실을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리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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