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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행 과정 경찰폭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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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행 과정 경찰폭행은 무죄"

입력
2009.06.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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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계선 판사는 식당종업원을 때린 후 40분 만에 붙잡혀 연행되는 과정에서 운전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종업원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종업원이 "저 사람들 계산했느냐"라는 말에 발끈해 그 종업원의 목을 잡고 밀쳤다. 4분 뒤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영등포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지만 황씨는 이미 떠난 뒤였다.

경찰은 인근지역을 뒤지다 노래방에서 황씨 일행을 만났고,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황씨는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노래방으로 가 경찰과 대면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황씨를 현행범으로 간주, 강제 연행했고 경찰차에 탄 황씨는 욕설과 함께 운전 중인 경찰을 폭행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종업원에 대한)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예비적 죄명으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까지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 판사는 "체포시점은 (종업원) 폭행 후 40분이나 경과했고, 장소 역시 현장과 떨어져 있는 등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죄의 경우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추가 소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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