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에게만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수시로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다.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기 일쑤지만, 역시나 대부분 허위ㆍ과장 마케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창립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가장해 콘도 이용권, 어학 교재, 인터넷 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 중 18개 업체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 업체들은 대부분 특정 고객에 한해 특별히 할인해주는 것처럼 유인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한 영어잡지 회사는 정상가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00학교 학생들에게만 정상가의 50%에 판매하고 있다"는 등의 방식으로 속여 팔았고, 한 콘도이용권 판매업체는 "추첨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밸리 현대경포콘도 코리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콘도이용권 판매업체 6곳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유피에이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등 어학교재 판매업체 11곳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등 초고속인터넷 판매업체 4곳 등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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