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 등을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을 마련,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낚시 관련 기준을 통합해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제정될 법과 시행령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체중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또 폭발물이나 전기충격 등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 및 도구도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 어류 등이 낚시가 금지되는 어종이 될 것"이라며 "몸의 길이나 체중 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너무 어린 물고기가 잡혀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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