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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故 장자연 소속사에 승소/ "위약금 물만큼 전속계약위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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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故 장자연 소속사에 승소/ "위약금 물만큼 전속계약위반 안해"

입력
2009.06.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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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선미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연예 기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송씨가 "회사가 KBS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의 출연료 일부를 주지 않았다"며 낸 반소(反訴) 청구를 받아들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송씨에게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씨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9월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문다'는 내용으로 계약금 3,000만원에 2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송씨가 회사가 섭외한 시상식엔 불참하면서 개인적으로 상품 홍보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약금 약정을 적용하려면 피고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행위여야 한다"며 "그러나 송씨의 행위가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을 훼손했거나 신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이기도 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송씨에 대해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명예훼손,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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