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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결/ 죽은 권력 의혹, '티끌이라도…' 저인망식 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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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결/ 죽은 권력 의혹, '티끌이라도…' 저인망식 뒤지기

입력
2009.06.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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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경과를 살펴보면 노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선 '과잉 수사'라고 여겼을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은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 50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두 달 뒤엔 이와 별도로 1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네졌다는 단서도 포착했다. 검찰은 자금의 흐름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최소한 노 전 대통령의 주변으로 거액이 흘러들어간 '팩트'(사실)는 확인됐다.

검찰은 600만달러의 '진짜 주인'을 노 전 대통령으로 봤다.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있고,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러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100만달러는 아내(권양숙 여사)가 받았고, 나는 몰랐다. 500만달러도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검찰이 짜둔 구도는 헝클어졌다.

'자백'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검찰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부인 권양숙 여사는 물론,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 사위 곽모 변호사,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가족들을 모조리 불러 조사했다. 해외 명품시계 선물 의혹, 미국 아파트 계약 등 혐의 입증과는 무관한 사실이 잇따라 터져나왔고, 급기야는 검찰 스스로 정연씨의 "아파트 계약서는 찢어버렸다"는 진술내용을 공개해 버렸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먼지떨이식 수사' '모욕주기 수사'라고 느꼈을 법한 대목이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거듭된 해명에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선 "전직 대통령보다 범죄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뒀던 것은 검찰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저인망식 수사' 논란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있어 불가피했고, 조사도 혐의 유무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신병처리를 쓸데없이 지연했다는 주장에는 "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 청와대 통화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했고, 추가로 40만달러 혐의가 포착되는 등 보완수사ㆍ추가수사가 필요했다"고, 표적수사 논란에는 "국세청 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자금 전달 단서가 발견돼 지휘고하에 관계없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사실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 먼저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제되고 있는 사례들도 검찰이 브리핑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사는 절차상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 "검찰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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