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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라늄 농축 선언/ 안보리 결의 1874호, 北모든 무기류 禁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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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라늄 농축 선언/ 안보리 결의 1874호, 北모든 무기류 禁輸

입력
2009.06.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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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결의 1874호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후 채택한 결의 1718호 보다 훨씬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3개 분야에서 범위는 넓어지고 수위도 대폭 올라갔다. 다만 회원국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는 규정이 적지 않아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강화된 제재

결의 1874호가 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은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결의 1718호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1718호가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해 이번 결의는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세분화됐다.

우선 소형무기를 제외하고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수출을 금지하고 회원국들도 관련 물자를 북한에 이전하거나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금수품목을 사실상 모든 무기류로 확대한 것이다. 소형무기 거래도 안보리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1718호에서는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검색장소도 확대됐다. 화물검색과 관련해 1718호는 회원국에 화물검색 협조를 요구하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선박검색 관련 조항은 없었다. 반면 이번 결의는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근 항구로 이동해 검색하고 금지품목이 발견되면 압류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제재와 관련해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차관 신규계약까지 금지하는 등 금융거래 금지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실행여부는 지켜봐야

1874호는 1718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과거 1718호 채택 후 무기금수를 제외한 나머지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효과적 제재와 사후 감시를 위해 1년 동안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토록 했다. 제재위가 이미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해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직접 조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규정이 적지 않아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해상 선박검색과 관련, 중국의 반발에 부딪쳐 회원국에 촉구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금융제재 역시 자산동결, 금융서비스 중단 등에서 과거보다 범위가 넓어졌지만 집행은 회원국 의지에 맡겼다. 따라서 대북 재제는 각국이 얼마나 성실히 결의안 이행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한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가 이번 결의의 실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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