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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불법다운 삼진아웃'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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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불법다운 삼진아웃' 위헌 판결

입력
2009.06.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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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해 만든 일명 '삼진 아웃법'이 헌법위원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가 3번 적발되면 인터넷 접속을 1년간 강제 차단하는 내용의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 제정을 주도했다. 이어 지난달 다수당인 여당을 밀어붙여 상ㆍ하 양원에서 모두 가결시켰다.

하지만 헌법위원회는 10일 "인터넷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며, 이를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법원만이 판결할 수 있다"며 이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헌법위원회는 이 법안이 1789년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의 영향 속에 제정된 제1공화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통신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3진 아웃법을 추진하면서 불법다운로드를 단속하는 인터넷 저작권 보호와 배분 감독기관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 감독기관은 불법 다운로드를 적발할 경우 1차 이메일 경고, 2차 서면 경고에 이어 3번째 적발시 인터넷 접속을 1년 동안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존 케네디 의장은 "음반 산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해적행위로부터 온라인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히는 등 음반ㆍ영화계는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 부인으로 최근 음반을 발표한 카를라 부르니가 음반과 영화산업의 수익보호에 관심이 높아 이 법안을 적극 밀어붙였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전문 해커들이 인터넷 명의를 도용해 불법 해킹할 경우 무고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인터넷 접속이 강제 차단되더라도 인터넷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도록 한 조항은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대중문화업계를 전통적 지지기반으로 여겨왔던 야당 사회당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적극적 입법 추진에 당황했으나, 결국 "개인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해 결국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를 표현과 통신의 자유 범주에 속하는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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