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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녹색화는 생활공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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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녹색화는 생활공간부터

입력
2009.06.1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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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사주간 타임지는 올해 신년호에서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에너지 절약을 '제5의 에너지'로 꼽았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에너지 확보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녹색성장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시급한 건물 녹색화 정책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녹색 뉴딜' 정책을 채택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념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산업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제한된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녹색사회는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저소비형으로 바꾸고 효율을 최대화할 때 가능하다. 생활양식의 녹색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거 공간이자 업무 공간인 건물의 녹색화가 중요하다. 국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약 22%이나, OECD 국가는 약 40%를 차지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늘어난다. 또 건물은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역으로 에너지절감 요소가 많으면서도 여러 저해 요인 때문에 녹색화가 쉽지 않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단열부문 등의 법적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의 상호 연계성도 부족하다. 건축물 설계에 미적 작품성과 자연채광, 통풍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도 건물의 녹색화를 가로막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 기술의 초기비용이 높은 것이 문제다. 건축물의 '전 생애(life-cycle)'에 걸친 효율향상 혜택보다 낮은 투자비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다. 신기술 도입시 하자 책임과 초기투자비 증가도 건설업계가 에너지절감 신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시장 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의 우선도가 낮은 것이 장벽이다. 입지, 교통, 학군, 부동산가격상승 가능성, 인테리어 등의 요소에 밀려 에너지효율은 법규상 최소의무기준만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건축주나 건물주가 직접 에너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임대목적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에 더욱 소극적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건물 녹색화를 이루려면 중장기적 안목으로 관련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저감 목표의 합리적인 설정과 구체적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또 실질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촉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건물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고효율 건물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자족형 그린홈 모델

이와 함께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난방보일러 없이 지낼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보급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7월 초 과천 과학관에 선보이는 그린홈(Green Home) 모델하우스는 에너지자족형 그린홈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 경내 건물의 녹색화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소 30년간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물의 녹색화는 녹색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이다. 건설업계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에너지절감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시장성 제고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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