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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저 ○○인데… 문자 주실래요?" 40만명 낚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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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저 ○○인데… 문자 주실래요?" 40만명 낚였다

입력
2009.06.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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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한…" "전에 전번(전화번호) 준 오빠 맞나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주실래요? "

휴대폰 사용자라면 한번쯤 받아봤을 '낚시성' 문자 메시지다. 이를 보고 무심코 확인버튼을 누르면,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에 어김없이 2,990원이 부과된다. 문자메시지에 모바일 유료 서비스로 자동접속되는 장치가 교묘하게 내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낚시성 문자에 걸린 피해자가 무려 40만명에 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정모(3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업체 4곳을 운영한 정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문자를 발송, 유로 서비스로 자동 접속케 해 55만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민정이' 등 흔한 여성 이름을 이용해 "혹시 아시는 분이냐" "전화주실래요?"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는 무선 인터넷망의 유료 컨텐츠 사이트로 자동 접속케 하는 시스템이 내장돼 있었다. 특히 3,000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이용자 확인 절차가 따로 없어 유료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됐다.

이에 속아 자신도 모른 채 요금이 결제된 피해자는 1년 사이 40여만명에 달했고 이 중 상당수는 2차례 이상 속았다. 결제 금액은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 나타나지만, 개별 결제 금액이 많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07년 정씨를 제외한 공범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달아난 주범인 정씨를 2년간 추적한 끝에 최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 사건이 처음 적발됐을 때 휴대폰 소액결제의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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