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재산 분할을 놓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교통사고를 일으켜 살해한 30대가 7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후9시40분께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방호벽을 두 차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있던 아내 조모(3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듯 했다. 그러나 숨진 아내와 달리 이씨의 부상 정도는 불과 1,2주일의 입원만 요할 만큼 경미한 데다, 방호벽과 정면 충돌했는데도 승용차 옆면만 심하게 긁혀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당일 아내를 옆자리에 태우고 먼저 방호벽을 긁고 지나간 뒤 다시 돌아와 재차 방호벽에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호벽 전면에 충돌한 해당 차량이 우측면만 심하게 손상된 것은 벽에 부딪힌 뒤 유턴했거나 뒤로 후진한 다음 다시 같은 곳을 들이받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1년 전부터 여자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어왔으며 아내가 이혼소송과 함께 100억원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가처분신청을 내자 감정이 악화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모르겠다"는 진술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