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당수 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가 열리게 되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 민생법안' 30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안, 대부업법안, 벤처기업육성특별법안 등은 여야 간 쟁점이 적어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 한미FTA 비준안, 교육세폐지법안, 농ㆍ어촌특별세폐지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 등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신문법안 방송법안 IPTV법안 정보통신망법안 등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6월 국회를 어렵사리 열더라도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연말 연초 법안전쟁에 비견되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법 적용 시기를 경제 회복 시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당론을 확정했다. 조원진 환노위 간사는 "정부의 고용 기간 4년 연장안을 상정한 뒤 심의 과정에서 4년 연장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을 것"이라며 "구체적 유예 기간은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론 과정에서 김성태 이경재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고용기간 4년 연장을 언급해온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시장 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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