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운영이나 교과서 사용, 교원인사 등에서 대폭 자율권이 부여된 자율학교가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지만 자율학교가 입시위주 교육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되고 재정지원도 깎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학교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학교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 자율권을 크게 늘린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이 수준별 수업이 필요한 학교와 특성화 중ㆍ고교, 농어촌 소재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282개교(2.5%) 수준에서 내년까지 2,500여개교로 10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중ㆍ고교의 경우 전체 수업시간의 35% 범위 안에서 교과목을 증감 편성할 수 있고 교장공모제가 적용되며,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사교육없는 학교, 전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등도 자율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과목 편성 자율권 확대에 따라 자율학교가 특정 과목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한 사실이 중간평가 등에서 확인되면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연간 수업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이 한 학기에 주당 1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년ㆍ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가 도입돼 실기 중심의 예ㆍ체능 과목은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ㆍ학교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되고,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사가 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계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엄민용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는 결국 입시과목 위주의 교과편성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부분 또한 교장의 전횡으로 연결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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