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만을 위한 전용펀드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9일)됨에 따라 관련펀드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내년 말까지 가입한 투자자는 2012년 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억원이 넘는 투자금액에 대해선 5%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환매하면 세제혜택은 없다. 모국(母國)에만 투자하니 애국심도 발휘할 수 있고, 세제혜택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 취득자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 취득자(외국국적 동포)로 한정된다.
투자편의도 고려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외국국적 동포는 제적등본이나 거주지국 여권 사본, 직계존비속 관계 증빙서류 등을 내면 펀드가입 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다.
발 빠르게 상품 계획을 내놓은 곳도 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재외동포 전용 클래스펀드 2종(주식형과 채권혼합형)을 이 달말 신한은행을 통해 선보인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형을, 보수적이라면 채권혼합형을 선택하면 된다.
금투협은 “등록절차 등을 고려하면 6월말 이후부터 해외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전용펀드가 속속 나올 것”이라며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유치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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