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재개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 재개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검토 중이다.
언소주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수언론에만 광고를 해 온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광동제약은 "그간 광고를 내지 않았던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광고를 하겠다"며 요구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지난해 광고 중단 운동과는 형태가 달라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고소ㆍ고발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자회견 자체를 기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으로 볼 수 있는지, 기자회견 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언소주측은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 항의 전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난해와는 운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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